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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44978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6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4.20〉(개정 2016.10.31)(개정 2025. 4.3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위임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ㆍ실장, 과장, 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0>〈개정 2012.04.20)(개정 2017.12.29.)(개정 2020.12.28.)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의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위임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2009.06.30>(개정 2017.12.29.)(개정 2020.12.28.)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ㆍ소장의 일반적인 위임전결사항 <개정 2009.06.30>(개정 2020.12.28.)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2009.06.30>(개정 2020.12.28.)
다. 일반 인 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과장의 일반적인 위임전결사항 <개정2009.06.30>>(개정 2017.12.29.)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의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위임전결대상 사무

①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위임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 06. 30>>(개정 2017.12.29.)(개정 2020.12.28.)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권자가 위임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지시를 받아 위임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9.06.30>>(개정 2017.12.29.)(개정 2020.12.28.)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위임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위임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위임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위임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임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2.9.19.>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실장의, 다른 국장, 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06. 30>(개정 2011. 12. 09)(개정 201 7.12.29.)(개정 2020.12.28.),개정 2022.9.19.>

제7조

위임전결사항의 보고

① 위임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4. 논산시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위임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당해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7. 4. 15)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97.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