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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044973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논산시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2015.10.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 라 함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2015.10.30)
2. "공사감독관" 이라 함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의 지휘 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15.10.30)
3. "지도ㆍ감독" 이라 함은 공사 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

공사시행 통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ㆍ면ㆍ동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5.10.30)

제5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공사 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주관 소속기관의 장의 공사 현장 지도ㆍ감독 등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6조

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도급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7조

지도감독사항 보고

① 제5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ㆍ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2015.10.30)

제8조

준공검사 입회

공사준공(기성포함) 검사시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입회, 확인한 후 준공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9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1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매주마다 세부 공사예정표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단일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의 단일구조물 및 교량ㆍ건축물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그 밖에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표지판을 반듯이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05.1.10>(개정2015.10.30) (개정 2019.12.13.)

제10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조 신설 2019.12.13.)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논산시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부실공사 신고ㆍ접수

(조 신설 2019.12.13.)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신설 2026.4.30.>
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 하거나 제3항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30.>
⑤ 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 처리현황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조 신설 2019.12.13.)
①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 신고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와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관리와 우선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안전사고 예방, 민원 접수ㆍ처리 등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조 신설 2019.12.13.)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실측정 대상 공사는 그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 등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ㆍ구성

(조 신설 2019.12.13.)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26.9.10.>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6.9.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건설미래국장, 건설과장, 건설업무와 관련된 논산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9.13.><개정 2024.5.30.>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명 이상)
2. 건설ㆍ교통ㆍ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나.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다.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같은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2호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삭제

삭제<2026.9.10.>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조 신설 2019.12.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조 신설 2019.12.13.)
①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
2. 논산시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설공사
3. 논산시의회의 요구가 있는 공사
② 기타 건설공사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조 신설 2019.12.13.)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조 신설 2019.12.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9.10.>
② 위원회는 부실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의 주요부실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간사(담당주사)와 서기(담당) 각 1명을 둔다.

제20조

수당 등

(조 신설 2019.12.13.) 위원회 위원에게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개정 2026.9.10.>

제21조

결정결과의 조치

(조 신설 2019.12.13.)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결정결과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개정 2019.12.13.)
①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를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