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3. 11)(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3. 11)(개정 2016.10.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전문개정 2000. 3. 11)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7.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및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7. 1. 10), (개정 2000. 3. 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7.1.10. 04.5.29>
③ 당연직 위원은 토지정보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0. 3. 11) (개정 2009.12.30), <개정 2010. 12. 30> (개정 2017.6.20)(개정 2020.12.28.)
① 제3조제1항에 정한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0. 3. 11)(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신설 2016.10.31)
①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할 때(개정 2018.3.30.)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
5. 기타 위원으로써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 한다.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개정 2022.10.31.>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