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이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및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8.12.31.)
2. “전몰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말한다.
3. “순직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을 말한다.(신설 2018.12.31.)
4. “전상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을 말한다.(신설 2018.12.31.)
5. “공상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을 말한다.(신설 2018.12.31.)
6. “무공수훈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를 말한다.(신설 2018.12.31.)
7. “특수임무수행자”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를 말한다.(신설 2018.12.31.)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8.12.31.) <개정 2023.12.20.>
② 시장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1.6.10.)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임을 확인한 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 또는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0.31)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