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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4496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7-02-28공포 2017-02-28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