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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496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1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논산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라 함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거나 실험ㆍ검사ㆍ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진료비 또는 수수료

①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수가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별도로 수가 지정이 필요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진료 목적 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항목별로 더하여 징수하고, 관계 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5.5.12.>

제5조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논산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참전유공자
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마.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
2.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심한 장애)(개정 2019.4.30.)
3.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개정 2023.4.10.>
4.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 대상 보건소 건강검진(별표 3) <호 신설 2023.4.10.>
5. 「논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호 신설 2024.7.1.>
6.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호 신설 2025.3.20.>

제6조

추징

논산시장은 거짓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에게 이를 추징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