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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964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6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제2조

박물관자료의 취득

①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개정 2014.12.30)
1. 유물매도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유물매도 자료목록: 별지 제2호서식
3. 유물매도 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4. 자료감정평가서: 별지 제4호서식
5. 사진: 각 1매
② 박물관자료의 감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 구입한다.(개정 2014.12.30)
③ 구입된 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3조

박물관자료의 기증

조례 제7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기증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4조

박물관자료의 기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박물관자료를 기탁 받을 수 있다.(개정 2014.12.30)
② 박물관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를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③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고,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박물관자료의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 박물관자료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탁 박물관자료 반환 수령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탁 자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기탁자료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5조

박물관자료의 출·격납

① 박물관자료의 반ㆍ출입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출ㆍ격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② 취득한 박물관자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목록대장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물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