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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963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백제군사박물관과, 논산시에 조성된 계백장군 묘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역사ㆍ문화 체험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9.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백제군사박물관을 말한다.<신설 2025.9.30.>
2. "묘역"이란 계백장군 묘소, 계백장군 사당인 충장사 등을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9.30.>
3. “상상놀이터”란 박물관 부지 내 별도의 건물로 설치되어 어린이의 창의적 체험과 디지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 AI 상상놀이터를 말한다.<신설 2025.9.30.>
4. “시설”이란 박물관, 묘역 및 상상놀이터를 통칭한다.<신설 2025.9.30.>
5. "박물관 자료"란 보존ㆍ관리ㆍ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임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 묘역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5.30.><개정2025.9.30.>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시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시설 및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개방한다.<개정 2025.9.30.>
②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30.>
1. 1월 1일
2. 설 당일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개정 2025.9.30.>
4.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수리ㆍ보수 또는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개정 2025.9.30.>
③ 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은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 및 이용시간

① 박물관ㆍ묘역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박물관의 입장 가능 시간은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5.9.30.>
② 상상놀이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입장 가능 시간은 이용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신설 2025.9.30.>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시간 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9.30.>

[제목개정 2025.9.30.]

제5조

관람 및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관람 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5.9.30.>
1.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7.10.10.)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음주 등으로 관람시킬 경우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5.9.30.]

제6조

행위 제한

① 관람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9.30.>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 또는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개정 2025.9.3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제7조

박물관자료의 취득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자료를 취득(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위탁보관 등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취득하는 때에는 제14조의 유물감정평가위원 3명 이상의 감정을 거쳐야 하며 박물관자료 감정 결과는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자료 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박물관자료의 기증 사례비

시장은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소위원회의 심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자료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박물관자료 관리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시장은 박물관자료를 소정의 대장과 카드에 등재하여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관리대책 강구 및 박물관의 보안을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박물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체경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설 관람자ㆍ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9.30.>
1. 식당,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신설 2025.9.30.>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9.30.>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③ 편의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설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설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시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 체험 활동 및 디지털 학습 자료 등을 기획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운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와 협력하여 시설 운영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및 신설 2025.9.30.]

제12조

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 사용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전시품 중 실물은 운반비를 포함한 관계 전문기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복제품은 실제 복제하여 납품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시설물은 운반비를 포함한 현재 구입시가로 변상조치 가능한 기일을 정하여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ㆍ과실을 불문한다.

제13조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⑤ 위촉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5.1.2)

제14조

유물감정평가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위원 중에서 박물관의 자료수집을 돕고 구입하는 수장유물에 대한 감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학계ㆍ전문가로 구성된 논산시 유물감정평가소위원회(이하 "감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

실비변상

논산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감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