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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반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4961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6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

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 반상회는 반안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안에 거주를 가진 그 리ㆍ통안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례반상회 개최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개최한다.

제3조

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
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관리
7.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등 배분상황
11. 취로 대상자 선정
12. 보건 위생과 청소 미화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협의 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총화적으로 합심 단결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지도 및 협조

① 시에서는 소속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 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계도하여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관계 기술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결과처리

① 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의 결과를 반상회종료후 3일이내에 반상회 개최상황을 이ㆍ통장을 경유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참석한 반은 당해 공무원이 지도사항을 보고함에 그친다.

제7조

회람판 활용

① 행정시책 중 전주민에 주지 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안의 전가구에 회람시키도록 한다.
② 각 반에는 주거의 일련번호를 붙여 회람판의 회람순서를 결정하고 제1항의 회람문이 도착되면 견고한 회람판에 첨부하여 각 가구마다 회람시켜야 한다.

제8조

반상회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년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7월, 종합평가는 다음해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주민 참석 정도
3. 참석 주민의 유형
4. 주민 자율 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
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
1. 읍ㆍ면ㆍ동 우수반(읍면동당 3개반)
2. 시 우수반(시당 3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