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민원상담으로 고객지향적인 참봉사 실천을 위한 논산시민원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민원상담으로 고객지향적인 참봉사 실천을 위한 논산시민원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서비스분야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①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 또는 민원인에게 통보
3. 민원상담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관련부서에 건의
4. 노약자, 부녀자등 민원무료대서
5. 건강상담코너 운영
6. 도서문고 관리 및 공중전화관리
② 민원의 상담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시장은 상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으며, 상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① 위촉된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1. 상담원은 민원대기실의 별도로 지정된 장소
2. 기타 필요한 경우 민원실의 상담관실
② 상담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시장은 상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03. 30)
상담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은 상담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2. 직무태만 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①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민원상담일지
2. 민원상담 접수부
3. 소모품 관리대장
② 상담원은 상담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