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및 제9항에 따라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2.11.20> 〈개정 2012. 6. 20〉(개정 2016.5.2)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및 제9항에 따라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2.11.20> 〈개정 2012. 6. 20〉(개정 2016.5.2)
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5.2)
② 위원회의 기능은 논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5.2)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11. 20>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11. 20>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2. 11. 20> 〈개정 2012. 6.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6.5.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민간투자 업무담당자가 맡는다. <개정 2002. 11. 2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