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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953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6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9.11.>
1. 시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장
다. 물품출납원: 계약업무담당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개정 2017.12.,29.)
2. 논산시의회
가. 물품관리관: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의정업무담당
3. 직속기관 <개정 2023.9.11.>
가. 물품관리관: 서무담당과장 <개정 2023.9.11.>
나. 물품출납원: 서무업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 서무업무담당 <개정 2023.9.11.>
4. 사업소 <호 신설 2023.9.11.>
가. 물품관리관: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서무업무담당
5. 읍ㆍ면ㆍ동 <개정 2023.9.11.>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총무업무담당(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 담당자) <개정 2023.9.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9.11.>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9.1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 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 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9.11.>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부서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9.1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 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로 인수인계 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22.9.19.> <개정 2023.9.11.><개정 2024.12.3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1.>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개정 2023.9.11.>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1. 본청
가. 부시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3.9.11.>
나. 행정안전국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의회의 경우 의회 사무국장) <개정 2022.9.19.> <개정 2024.12.30.>
다. 회계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
가.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담당과장: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관리 카드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9.11.>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9.11.]

제18조

삭제

삭제 <2006. 5. 15>

제19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