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논산아트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21.3.10.)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논산아트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21.3.10.)
명칭은 논산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으로 한다.(신설 2014.9.22)(개정 2021.3.10.)
센터의 위치는 논산시 시민로 270(내동)에 둔다.(신설 2014.9.22)(개정 2021.3.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조개정 2014.9.22)
1. “센터”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부대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9.22)(개정 2021.3.10.)
2.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의 게시, 영화 촬영, 전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9.22)(개정 2021.3.10.)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고,“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9.22)
4.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전시ㆍ행사ㆍ녹화 등을 위하여 센터의 기본 및 부대시설을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9.22)(개정 2021.3.10.)
5. “문화예술 행사”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무대 공연 예술과 영화 상영, 미술 작품 전시 등을 의미한다.(개정 2014.9.22)
6. “초청 기획공연”이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기 제작, 공연되고 있는 예술작품 중 주민의 문화 향수 충족,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 증대를 위한 공연유치 및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하여 초청, 공연하는 작품을 말한다.(개정 2013.3.11)(개정 2014.9.22)
7. “공동 기획공연”이란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작품을 민간 공연 단체 및 타 자치단체와 시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 공연하는 작품을 말한다.(개정 2013.3.11).(개정 2014.9.22)
8. “자체 제작공연”이란 지역 문화의 특성화와 주민 문화 향수 충족을 위하여 시가 자체로 기획, 제작, 공연하는 작품을 말한다.(개정 2013.3.11)(개정 2014.9.22)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개정 2014.9.22)(개정 2021.3.10.)
1. 센터 근무자 중에서 상위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관리책임자에게는 센터장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9.22)(개정 2021.3.10.)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허가(개정 2014.9.22)
3. 사용료 및 임대료의 고지 및 수납(개정 2014.9.22)
4. 입장권의 검인과 매표 등 관리(개정 2014.9.22)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4.9.22)
센터의 사용 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신설 2014.9.22)(개정 2021.3.10.)
(조개정 2014.9.22)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신청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9.10.>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 부터 30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10일전에 센터 사용(허가ㆍ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22)(개정 2021.3.10.)
1. 공연(행사) 개요서
2. 전시물인 경우 전시 작품 목록
3. 공연, 전시 프로그램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 안내책 등)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의 접수순서로 하되 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26.9.10.>
⑤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9.10.>
⑥ 센터의 사용허가 신청은 기본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부대시설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21.3.10.)
⑦ 센터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센터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4.9.22)(개정 2021.3.10.)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조개정 2014.9.22)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개정 2014.9.22)
4.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나 집회 행위 또는 특정 회사ㆍ단체의 선전을 위한 행사ㆍ공연일 경우
5.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 예술성이 배제된 경우
6.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나 행사 등 <개정 2014.9.22>
7. 그 밖의 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개정 2014.9.22>(개정 2021.3.10.)
<조개정 2014.9.2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했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개정 2021.3.10.)
4. 공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연의 중지 또는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조개정 2014.9.22>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부과한다.<개정 2014.9.22><단서 신설 2026.9.1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 및 사용변경 허가를 받은 일이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의 경우는 사용허가와 동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 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센터를 사용할 때에는 제11조에서 정하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21.3.10.)
<조개정 2014.9.22>
① 제6조에 따른 시설 사용은 1일 오전, 오후, 야간 3회를 기준으로 하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1시간 미만 사용시 당해 기본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를, 1시간이상 2시간미만은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2시간이상 초과 사용할 때에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4.9.22>
② 전시실의 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2시간미만 사용시에는 당해사용료의 50퍼센트를, 2시간이상 사용시에는 1일의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3.10.)
③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시설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당해 기준 사용료(냉ㆍ난방료 및 부속시설 제외)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삭제<2026.9.10.>
<조개정 2014.9.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4. 시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연(초청기획 공연, 공동기획 공연, 자체기획 공연 등)
5. 그 밖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 예술 행사
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 복지 법인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 부터 제2항 까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④ 시가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는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작 이전에 센터사용결의부로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2014.9.22>(개정 2021.3.10.)
<조개정 2014.9.22>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전액 반환) <개정 2014.9.22>
2.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전액 반환) <개정 2014.9.22>(개정 2021.3.10.)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할 때(전액 반환) <개정 2014.9.22><개정 2026.9.10.>
4.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할 때(90퍼센트 반환) <신설 2014.9.22><개정 2026.9.10.>
5. 삭제<2026.9.10.>
6. 삭제<2026.9.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식에 따른 사용 취소 및 반환금 신청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조개정 2014.9.22>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 전시,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 전시,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설치ㆍ게시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3. 센터 및 그 밖의 시설에 추가설비나 부착을 하는 경우(개정 2021.3.10.)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시장이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5일 초과시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한다.
⑤ 전시회의 경우 전시기간 동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작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 태만으로 전시작품이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조개정 2014.9.22>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입장권”이라 한다)을 센터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여 발매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3.10.)
③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센터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센터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3.10.)
④ 제3항에 따른 입장권의 위탁 매표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회수한 입장권은 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개정 2021.3.10.)
<조개정 2014.9.22>
① 시장은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센터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기획공연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11)(개정 2021.3.10.)
② 기획공연은 초청 기획공연, 공동 기획공연, 자체 제작공연을 말한다.
③ 공동 기획공연시 시와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는 단체 등과는 제반 사항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3.3.11)
④ 자체 기획공연시 선정 작품의 저작권과 출연자의 초상권에 관한 사항은 안건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조개정 2014.9.22>
① 시장은 기획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의 초청, 계약, 매표관리,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9.22>
③ 시장은 기획공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좌석권 등급제ㆍ회원 할인제ㆍ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 수수료나 판매 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4.9.2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80범위 안에서 경감 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조개정 2014.9.22>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9.22> (개정 2021.3.10.)
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9.22> (개정 2021.3.10.)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4.9.22> (개정 2021.3.10.)
5.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의료급여증 소지자 <개정 2014.9.22>
6.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논산시 명예시민,사이버 논산시민<개정 2014.9.22>(개정 2017.6.20)(개정 2018.1.2.)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3.1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3.10.)
9.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3.10.)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3.10.)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3.10.)
<조개정 2014.9.22>
① 사용자는 센터를 사용함에 있어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6.9.1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센터를 망실ㆍ훼손한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6.9.10.>
③ 제2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 및 제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조개정 2014.9.22><개정 2026.9.10.>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조개정 2014.9.22) <삭 제>(개정 2014.9.22) 1. 센터의 장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 <개정 2014.9.22><개정 2026.9.10.> 2.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되는 자 <개정 2014.9.22> 3. 시장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제시한 자 <개정 2014.9.22> 4. 그 밖의 시장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4.9.22>
시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 <조개정 2014.9.22><개정 2026.9.10.>
<조개정 2014.9.22>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자 및 공연 도우미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임무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26.9.10.>
1. 전문 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ㆍ지도ㆍ봉사
2. 일반 봉사자 : 시설, 자료 관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3. 공연 도우미 : 각종 공연의 주차 질서 유지, 공연장 출입문 관리, 관객 안내, 매표 및 수표관리, 어린이방 운영 등의 도우미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자원 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연 도우미에게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개정 2014.9.22>
① 시장은 센터의 무대 시설 등 시설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26.9.10.>
② 공연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다음 적정한 날을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안전진단의 날에는 센터의 대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9.10.>
<조개정 2014.9.22>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개정 201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