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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4494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정 발전에 기여한 내ㆍ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논산시 명예시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22)

제2조

수여대상

논산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은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9.22)
1. 논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개정 2014.9.22)(개정 2018.1.2.)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ㆍ교육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4.9.22)(개정 2018.1.2.)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ㆍ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4.9.22> (개정 2018.1.2.)
4.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거나 퇴임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신설 2018.1.2.)
5. 시정시책 및 교류활동 추진에 협력하거나 필요한 사람(신설 2018.1.2.)
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9.22> (개정 2018.1.2.)

제3조

명예시민증 수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논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사후에 논산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
② 명예시민증 수여시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3조의2

제도의 운영

(신설 2018.1.2.)
① 시장은 명예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서비스 및 정보 제공
2. 논산시와의 교류, 이벤트 행사 운영,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명예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논산시 주관 문화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초청
2. 논산시 운영 시설 입장료 할인
3. 관내 음식ㆍ숙박 등 할인 쿠폰 제공
4. 펜션, 민박, 농촌의 공가 등 정보 서비스 제공
5. 축제ㆍ문화행사 등에 버스투어 서비스
6. 이메일과 문자 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축제, 공연 등 정보 제공
7. 농ㆍ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생산ㆍ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
8. 이벤트, 공모를 실시하여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명예시민증 서식 및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18.1.2.)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로조서와 함께 영구보존 관리한다. <개정 2014.9.22> (개정 2018.1.2.)

제5조

권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개정 2015.9.10)(개정 2021.12.20.)

제6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제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