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4943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제2조

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손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3.12.20.>
1. 삭제<2023.12.20.>
2. 삭제<2023.12.20.>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논산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비전·목표

협의회에서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는「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4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0.]

제6조의2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2.20.>
1.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수립ㆍ추진ㆍ평가(개정 2016.9.20) <개정 2023.12.20.>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개정 2023.12.20.>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6. 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계획과 관련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개정 2015.12.30)(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실천을 위해 논산시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단체 임원, 환경전문가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금품ㆍ향응수수ㆍ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9.20)(단서신설 2019.3.11.)<개정 2023.12.2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3.11.)
③ 협의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설기구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총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3.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 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협의회 운영규정 제ㆍ개정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0)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30)

제9조

의안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을 위한 사업비(개정 2016.9.20)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협의회의 회장은 시장에게 업무 추진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11조

지원방법 및 정산 등

① 협의회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정산 등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30)
②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거 지급한다.
③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를 준용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논산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

문서관리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제14조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제출

①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