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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940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4-30공포번호 6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

책임완수

논산시립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의2

단원모집

(조신설 2014.10.10)
① 논산시장은 논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원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3. 사진(반명함판) 2매

제3조

서약

단원은 위촉 및 재 위촉시 논산시립합창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

의무 이행

단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

단원의 외부출연

단원은 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출연을 할 수 없으며 외부에 출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연 7일 전에 단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

연습시간

① 단원의 연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은 주2회 매회 3시간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2.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추가 연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이 연습시간을 주1회 추가할 수 있다. <개정2025.4.30>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등 소집이 있을 때
2. 공무에 의하여 부득이 연습 참여가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10.10)
4. 친족의 경조사가 있을 때
5.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무단불참 연 3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연 10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10)

제7조

출석상황 점검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석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씩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

단원의 평가

시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2년에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6.9.20)

제9조

운영일지 작성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개정 2016.9.20)

제10조

활동비 등의 지급

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활동비 및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9.20)
② 단원의 활동비는 매월 5일에 지급한다. 다만, 활동비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신설 2016.9.20)(개정 2021.8.20.)

제11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합창단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