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규칙은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논산시립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조신설 2014.10.10)
① 논산시장은 논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원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3. 사진(반명함판) 2매
단원은 위촉 및 재 위촉시 논산시립합창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단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단원은 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출연을 할 수 없으며 외부에 출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연 7일 전에 단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① 단원의 연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은 주2회 매회 3시간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2.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추가 연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이 연습시간을 주1회 추가할 수 있다. <개정2025.4.30>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등 소집이 있을 때
2. 공무에 의하여 부득이 연습 참여가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10.10)
4. 친족의 경조사가 있을 때
5.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무단불참 연 3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연 10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10)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석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씩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시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2년에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6.9.20)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개정 2016.9.20)
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활동비 및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9.20)
② 단원의 활동비는 매월 5일에 지급한다. 다만, 활동비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신설 2016.9.20)(개정 2021.8.20.)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합창단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