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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93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2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립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0)

제2조

구성

① 논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13.12.30)
② 단원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 파트별 수석단원 4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1.)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12.30)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개정 2016.9.20)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 한다.
⑤ 수석단원은 일반단원의 직무 수행을 병행하며, 일반단원에 대한 해당 파트 음악 지도 등을 담당한다.(신설 2019.11.11.)
⑥ 일반단원은 주어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과 공연 연습에 충실해야 하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신설 2019.11.11.)

제4조

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3.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립합창단 업무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9.20)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30)(개정 2015.1.2)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3.12.30)

제4조의2

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9.10.]

제5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
2. 단원의 전형 및 보충, 평정(개정 2013.12.30)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2.30)

제7조

자격 및 위촉

① 지휘자 등을 포함한 단원은 해당하는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9.10.>
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9.10.>
③ 수석단원은 정기평정을 거쳐 각 파트별 최고 득점자를 단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하며,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정기평가 차점자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9.11.11.)<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6.9.10.>
④ 삭제<종전의 제2항, 2026.9.10.>
⑤ 삭제<2026.9.10.>

제8조

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 시 정기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6.9.20)

제9조

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을 위촉할 경우

제10조

전형방법

① 합창단원의 전형은 공개모집 후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개정 2013.12.30)<단서 삭제 2026.9.10.>
②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때
2. 그 밖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

전형위원

의 2(전형위원) (조 신설 2019.11.11.)
① 단원의 위촉 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전형위원으로 단장이 위촉한다.
② 전형위원은 필요 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③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를 따른다.<신설 2026.9.10.>

제11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1.「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개정 2013.12.30)
3.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공연 단체에 공연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연속 3회, 연10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개정 2013.12.30)
7. 그 밖의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2조

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활동비 및 경비 등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 및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03. 30)(개정 2016.9.20)
②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해서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개정 2021.6.10.)<개정 2026.9.10.>

[제목개정 2026.9.10.]

제13조의2

지도감독

시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합창단의 운영 및 예산 집행에 대하여 수시지도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제14조

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입장료징수

① 합창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징수에 관한 규정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7. 03. 30)
③ 입장료 수입은 시 세입으로 한다.

제16조

외부출연 및 수입금

① 합창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에 따라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 출연 수입금은 공연수당의 범위 안에서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공연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11.1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