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61조 및「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개정 2023.9.11.>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61조 및「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개정 2023.9.11.>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둔다.(개정 2015.12.30)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
3. 치매환자의 임상ㆍ역학적 조사 연구
4. 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2.30)
1.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ㆍ의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되면 위탁협약체결 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즉시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①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치매환자의 입원은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노인전문병원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개정 2015.12.30)
② 퇴원은 노인전문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ㆍ간호ㆍ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및 직원연수 방침)
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4.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5. 비상 재난(화재 등)대책
6. 그 밖에 요양병원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시설물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ㆍ망실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탁기관은 노인전문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노인전문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노인전문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노인전문병원 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④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운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은 노인전문병원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전문병원의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인전문병원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에 관한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인전문병원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또는「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