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부터 제6항에 따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03.18)(개정 2012.9.28)(개정 2021.12.20.)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부터 제6항에 따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03.18)(개정 2012.9.28)(개정 2021.12.20.)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동ㆍ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ㆍ반을 두고,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13.7.22)
① 1개의 반은 10가구 이상 60가구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과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ㆍ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조정 할 수 있다. (개정 98.1.10)(개정 2012.9.28)
② 1개의 행정리ㆍ통은 4개반 이상 30개반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신설 98. 1. 10)(개정 2012.9.28)(개정 2013.7.22)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7.22)
① 리ㆍ통에는 이ㆍ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12.9.28)(개정 2013.7.22) ② 이ㆍ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2) ③ 반장은 해당 반의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중 반회의에서 주민의 총회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13.7.22)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반장의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위촉되는 경우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98. 1. 10)(개정 2012.9.28)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연된 업무 및 리ㆍ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9.28)
① 반장은 매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 1. 10)
② 리ㆍ통장은 분기마다 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개정 98. 1. 10)(2012.9.28)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