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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리·통 개발위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93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리ㆍ통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ㆍ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이익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약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1.>
6. 기타 주민들이 개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마을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을 규약으로 정한다

제4조

규약

위원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 임기만료 전 위원궐위시의 선출방법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자산ㆍ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⑥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

건의 등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중 읍ㆍ면ㆍ동 행정에 필요하거나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이를 건의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