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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딸기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93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5-07-10공포 2015-07-10공포번호 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딸기생산을 장려하고 기형과를 감소시켜 논산시가 전국 최고 딸기 생산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는 한편, 딸기 재배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정벌”이란 딸기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양봉 벌을 말한다.
2. “딸기 재배농가”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비닐하우스 내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딸기 재배농가에 대한 딸기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지원범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수정벌 가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딸기 수정벌의 지원대상은 딸기 재배농가에 한한다.

제5조

수정벌가격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정벌가격을 매년 논산시 딸기수정벌가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5조에 따른 논산시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친환경농산물 생산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수정벌 가격을 심의할 때에는 시와 인근 시ㆍ군 지역의 공급가격을 조사ㆍ비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사실을 확인한 후 농가별 별지 제2호서식의 딸기수정벌 지원사업신청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내역서를 확인한 후 해당연도 딸기 수확 종료 전까지 딸기 재배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기준단가, 품질, 공급시기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시에 주소를 가진 양봉농가가 같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