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논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용자 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계고장을 발부한다.
②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이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과태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