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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92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청년들에게 행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체험단”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청년 행정체험단을 말한다.
3. “참여자”란 행정체험단에 선발되어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대상

행정체험단 참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본인 또는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휴학생, 해외 대학생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제4조

운영시기

시장은 매년 동ㆍ하계 기간 동안 행정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참여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가 정하는 별도의 신청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 취업하지 않은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
2. 대학생의 경우 : 대학 재학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6조

선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으며, 우선 선발 비율은 시장이 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자녀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3.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
4.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5.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2년 이내에 참여한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근무기관

① 참여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한다.
② 필요한 경우 시장은 참여자를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보상

참여자에게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참여자의 시정 주요시책 이해증진을 위하여 현장실습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행정체험 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참여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