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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92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득 창출 및 가족친화적인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한 대둔산 수락 오토 캠핑장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캠핑장의 위치는 논산시 벌곡면 수락계곡길 274-15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2.4.11.)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금ㆍ토요일, 공휴일 전일(前日)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음수대, 데크,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예약

(개정 2022.4.11.)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 및 결제를 완료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캠핑장 사용 예약은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일이 속한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예약을 사용일 전월부터 예약할 수 있다. 관리자는 예약 시간, 방법 등은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예약한 시간부터 48시간 내에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전일에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바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시간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자는 예약신청자가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1명당 최대 예약 가능한 시설의 수는 1일 1면으로 한다. 다만, 시에서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시설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1.)
②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초과요금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2.4.11.)

제6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4.11.)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학술조사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3. 100분의 30 감면
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4.11.)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4.11.)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4.11.)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4.11.)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4.11.)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4.11.)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4.11.)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2.4.11.)
4. 100분의 20 감면 : 논산시 명예시민 또는 사이버 논산시민(신설 2022.4.11.)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1.)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2.4.11.)
② 징수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에 수입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1.)

제9조

시설사용료 반환

(개정 2022.4.11.)
①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예약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때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시설이용을 위한 이용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

제11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22.4.11.)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4.11.)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1.)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

관리·운영

①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직영한다. 다만, 시장이 캠핑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⑥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캠핑장내 공유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캠핑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캠핑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뚜렷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 규정 및「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