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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91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4-12-30공포 2014-12-30공포번호 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제2조

사실조사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사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2.30)

제5조

의뢰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 별표 1을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비용, 처리기관 및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