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장이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10.)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장이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10.)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8.10.)
1. 경지정리사업(개정 2018.8.10.)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8.10.)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 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각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8.10.)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읍ㆍ면ㆍ동에 게시하여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8.10.)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사람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정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기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사람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계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기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 고시후 청산하여야 한다.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청산금 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환지확정측량 완료일 이전까지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변, 지목, 지적, 가옥, 기타공작물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 10. 11.)(개정 2018.8.10.)
1. 법 제11조의 각호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삭제 (99. 10. 11.)
6. 삭제 (99. 10. 11.)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