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0)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0)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의 기상특보(주의보ㆍ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 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주민등록법상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영세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로서 시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재해피해 특별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지원협약 체결내용에 따라 융자받는 농가에 대하여 융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피해농가당 시설하우스 재해 피해금액 내에서 연리 2%이내의 융자금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매년 농가당 융자금 이자 지원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① 자연재해로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아 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7.6.20)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융자금 이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농협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 이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자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자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