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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91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6-03-20공포 2026-03-20공포번호 2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

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 및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라 함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운반서비스”란 시가 농업기계를 임차인에게 직접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15.4.10)
5. “운반요금”이란 농업기계를 운반해주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15.4.10)
6. “임차인”이라 함은 시로부터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4.10)

제4조

범위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임대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농업기계의 내용 연수 경과, 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 및 교육

① 임차인은 시장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업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기준

① 임대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소의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20.3.2.)
②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주민등록상 시 거주 농업인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자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5.4.10)(개정 2017.10.10.)(단서신설 2018.12.31.)(개정 2020.3.2.)
1. 귀농예정자로 시에서 관할하는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 경작하는 경우
2. 타 시군에 거주하면서 시에서 관할하는 농지원부상 실제 경작자인 경우
③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4.10)(개정 2020.3.2.)
④ 농업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당 기종별 1대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4.10)(개정 2020.3.2.)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 부터 입고일 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ㆍ출고시간은 사용전일 18:00까지 출고하여 반환일 18:00까지 입고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4.10)(개정 2020.3.2.)
⑥ 임대기종에 따라 임대기간을 반일로 할 수 있다.(신설 2020.3.2.)
⑦ 임대는 신청인 본인에 한하여 출고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3.2.)

제9조의2

회원의 등록 취소

등록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등록을 취소한다.(조신설 2020.3.2.)
1.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제9조제2항의 조건을 상실하는 경우
3. 최근 5년간 임대사업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제9조의3

임대신청

① 임대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을 미리 예약하여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임대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9조제3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환일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조신설 2020.3.2.)

제10조

운반서비스 운영 기준

①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조신설 2015.4.10)
② 운반서비스의 상ㆍ하차 장소는 신청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임대료 등

(조제목개정 2015.4.10)
① 삭제<2020.12.28.>
② 임차인은 임대료 및 운반요금을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4.10)
③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소요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반일은 1일 기준 임대료의 1/2로 한다. (신설 2020.3.2.)
⑤ 임대료 산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농업기계 임대료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별표를 따른다.(신설 2020.12.28.)

제12조

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0.12.28.)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20.12.28.)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20.12.28.)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2020.12.28.)
② 시장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경우 등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0.10.)(개정 2020.12.28.)
③ 임대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8.)

제13조

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5.4.10)
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단, 반납일은 잔여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개정 2015.4.10)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4조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4.10)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를 타인(임차인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받았을 경우

제15조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업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7조

임대계약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3.2.)
1.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3회 이상 있는 자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특정 농업기계를 선점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임대 계약 후 취소하는 경우
3.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7.10.10.)
4. 삭제(삭제 2017.10.10.)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 경고
2. 2회 위반 : 6개월
3. 3회 위반 : 1년
4. 4회 위반 : 3년
③ 시장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3.2.)(개정 2020.12.28.)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3.2.)(개정 2020.12.28.)

제18조

비치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임대농업기계 대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임대농기계 임대료 부과ㆍ징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9조

농업기계 처분

농업기계의 내용 연수가 경과되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논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12.31.)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 농업기계를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0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10.10.)
1. 농업기계업무 소관 과장
2.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농촌지도자논산시연합회, 한국생활개선논산시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논산시연합회) 3명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10.10.)(개정 2020.3.2.)
1. 농업 관련 유관기관의 대표자
2.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 농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업기계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7.10.10.)

제2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0.10.)(개정 2020.3.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2. 운반요금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5.4.10)(개정 2020.12.28.)

제2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논산시 시세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3.2.)(개정 2020.9.10.)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