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자가 수리 및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자가 수리 및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이하 “순회수리교육반”이라 한다)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순회수리교육반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및 순회수리업무를 담당하고 농업기계 순회수리(이하 “순회수리”라 한다)시에는 교육참여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자가정비기술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대상지역은 리ㆍ통 마을단위로 한다.
① 순회수리교육반의 관리ㆍ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교관 1명, 농업기계수리요원 2명,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하는 순회수리교육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순회수리업무에 비하여 순회수리교육반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수리보조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순회수리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회수리교육 차량임을 표시한 차량을 운행한다.
① 순회수리교육용 부품확보는 정부보급 기종으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빈도가 잦은 부품 위주로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
② 단종된 농업기계 기종의 부품은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① 순회수리교육에 필요한 부품대금은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일 징수한 대금은 논산시금고에 다음날까지 입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순회수리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공급가액 4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순회수리교육계획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하여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기계 이용횟수가 잦은 봄과 가을에 집중 실시하도록 한다.
순회수리교육반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한다.
1.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영수증(별지 제3호서식)
순회수리교육시에는 교육참여 농업인에게 기종별 고장원인, 수리 및 정비요령,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자체 수리능력을 배양한다.
순회수리교육반원이 장비 및 공구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