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노사업무소관 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소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11.10.)
① 시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ㆍ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ㆍ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