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논산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활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회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관련 업무담당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
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투자유치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고용보조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교육훈련보조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투자보조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 제14의2 및 제15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10)(개정 2018. 1. 2.)
1. 입지보조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전계획, 부지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
2. 고용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설비투자보조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0)(개정 2018. 1. 2.)
4. 이주직원보조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 2.)
5. 시장은 이주직원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조례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전입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2.)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한 번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 1. 2.)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60만원
2. 근로자의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300만원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신청은 제5조와 같다. (개정 2009.11.10)
조례 제16조의3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부터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30.]
① 시장은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신청인에게 지원조건을 붙여 지원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2.)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 및 기업의 이전, 투자이행 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11.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①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진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6.4.30.>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받은 당해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8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토지 등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2009.11.10)
④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 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4조에 의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0.31)
② 조례 제24조에 의한 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성과금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③ 성과금 등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기업 및 투자유치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9.11.10>(개정 201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