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시 문장ㆍ휘장ㆍ철인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사용 용도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 크기를 변경하여 적의 사용할 수 있다.
① 문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