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논산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5)(개정 2013.9.23)(개정 2017.8.30)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논산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5)(개정 2013.9.23)(개정 2017.8.30)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제2항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2.11.15)(개정 2017.8.30)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2.11.15)
2. 논산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개정 2013.9.23)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논산시 관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개정 2013.9.23)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07. 11. 23)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09.04)(개정 2013.9.23) <개정2025.4.30>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 설치되거나 재지정의 경우는 당초의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다. (개정 2009.09.04)(개정 2013.9.23)
④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ㆍ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 금융상품에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09.04)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09. 04)(개정 2013.9.23)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논산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07. 11. 2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개정 2007. 11. 23)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논산시와 협력사업(개정 2007. 11. 23)(개정 2012.11.15)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정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9.04)(개정 2013.9.23) ③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2009.9.4 신설)(개정 2013.9.23)
① 금고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9.0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09.04)(후단신설 2021.3.23.)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9.23)
④ 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상 필요할 경우 참여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요구 및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09.04)(개정 2012.11.15)(개정 2013.9.23) <개정 2025.4.30>
⑥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으로 한다.(신설 2013.9.23)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4.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9.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9.04)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9.09.04)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9. 9. 4)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한다. (개정 2009.09.04)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2012.11.15)
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경쟁방식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3)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3, 2009.09.04)(개정2012.11.15)(개정 2013.9.10)(개정 2013.9.23)(개정 2015.2.13)(개정 2017.8.30)(개정 2017.12.29.)(개정 2021.3.23.) <개정 2025.4.30>
② 시장은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논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04) <개정 2025.4.30>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개정2012.11.15) <개정 2025.4.30>
② 삭제 <2025.4.30>
③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3)
⑤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시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청 내에 공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4)(개정2012.11.15)(개정 2013.9.23)
② 시장은 금고약정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도해지시 재약정기간은 처음 약정기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2012.11.15)
④ 시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09.04)(개정 2013.9.23)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3.23.)
(조신설 2021.3.23.)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논산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 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를 말한다)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0>
1. 논산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이 규칙 제7조의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2012.11.15)(개정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