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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88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30공포번호 1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업무에 관련하여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3.)(개정 2022.5.2.)

제2조

기능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개정 2020.4.3.)
1. 기존규제의 심사 및 정비(개정 2022.5.2.)
2.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3.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4.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5.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
6. 규제개혁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5.2.>
7. 그 밖의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2.5.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4.3.)(개정 2024.10.30.)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4.3.)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장, 과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0.4.3.)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의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5.2.)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