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0)(개정 2021.10.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0)(개정 2021.10.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6.20)(개정 2021.10.12.)
2. “귀농인”이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0.12.)
3. “지원”이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논산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ㆍ재정적인 용역,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농지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6.20)(개정 2021.10.12.)
① 귀농인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0.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개정 2021.10.12.)
③ 시장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축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5.1.2)(개정 2020.12.28.)(개정 2021.10.12.) <개정 2022.9.13.>
1. 논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업생산자 단체 및 귀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1.10.12.)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10.12.)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1012.>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4.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10.)
ⓛ 시장은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은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삭제<2021.10.12.>
①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빈집을 매입하고 수리하는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21.10.12.>
ⓛ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을「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시장은 각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 또는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3.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6.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개정 2014.12.30)
7.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2021.10.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