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20.)
이 규칙은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20.)
① 소장은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9.20.)
②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사업
2. 교양강좌사업
3.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4. 올림픽 영광 전승사업
5. 기타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18.9.20.)
조례 제5조에 의한 사용허가(변경)신청서는 접수 순서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8.10.>
① 조례 제5조에 의거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8.10.>
② 사용기간 및 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 전일 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이용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표의 개인이용료 구분에 따라 이용권(별지 제3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8.10.>
② 시장은 이용자수를 감안하여 월별로 이용권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행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매표소와 이용권을 회수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이용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용권 등을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금은 당일 수입결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납입이후 및 공휴일에 발생되는 수입금은 그 다음날 12:00시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① 관람권 및 예매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의 수는 가감할 수 있다.
1. 특별권
2. 일반권
3. 군인(일반하사 이하 정복) 및 청소년권
4. 초대권(초청장)
5. 단체권
③ 제2항제4호의 초대권(초청장) 발행시는 총 검인매수의 5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① 모든 관람권 등의 인쇄는 전용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검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인영을 날인한다.
③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 등은 무효로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출입증(별지 제7호서식)을 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