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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88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0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 대상자 ”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가족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
7.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에 국가보훈 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9.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문패제작 증정 <신설 2023.4.10.>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2. 현충일 행사비 지원
3. 보훈회관 유지비 지원
4.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5. 어려운 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
6. 국가유공자 사망자에 대하여 충령사에 위패봉안 사업비 지원
7.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 지원 <개정 2022.10.31.> <개정 2023.12.20.>
가. 지원액 : 월 10만원(단, 지회장 변경 시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계산)
나. 지급시기 : 매월 10일

제7조

생업의 지원 등

①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 할 수 있다.(개정, 단서 삭제 2018.3.30.)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4. 쓰레기봉투의 무료 배부
5.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위문(개정 2018.3.30.)
6. 논산아트센터 사용료 감면(개정 2021.3.10.)
7.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감면
8. 논산시상수도 급수요금 등의 감면
② 희생ㆍ공헌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시에서 당해 시설에 보전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