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논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25.5.12.)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논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25.5.12.)
논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논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논산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 및 전문개정 2025.5.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9.2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25.5.12.)
③ 워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교통안전관련 기관ㆍ단체 종사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16.10.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5.5.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시설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2.9.28)(개정2025.5.1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2025.5.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5.5.12.)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소속직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28)(개정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