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논산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6.7.11) <개정 2025.3.20.>
이 조례는 논산시 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논산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6.7.11) <개정 2025.3.20.>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논산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23)(개정 2016.7.11)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신설 2013.9.23)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개정 2016.7.11)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16.7.11)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신설 2016.7.11)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개정 2016.7.1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6.7.11)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초 예산에 계상 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9.23)(개정 2016.7.11)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7.11) <개정 2025.3.20.>
①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
2. 각 학교의 특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 체육ㆍ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5.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11)
② 논산시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개정 2016.7.11)<개정 2024.10.30.> <개정 2025.3.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업무담당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3명 <개정 2022.9.13.> <개정 2024.10.30.> <개정 2025.3.20.>
나. 예산업무담당부서장(신설 2019.7.1.)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5.3.20.>
다. 교육업무담당부서장(개정 2019.7.1.)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5.3.20.>
라. <삭제 2025.3.20.>
마. <삭제 2025.3.20.>
바. <삭제 2025.3.20.>
2. 위촉직 위원
가. 교육지원청 과장급 1명(개정 2016.7.11)
나.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5명 이내 <개정 2014.9.22> (개정 2016.7.11)<개정 2025.3.2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9.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9.23)(개정 2016.7.11)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개정 2013.9.23)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개정 2013.9.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9.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9.2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조신설 2014.9.22>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