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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87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9-13공포 2022-09-13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5.4.30)

제2조

구성

(개정 2021.6.10.)
①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2명의 위원은 논산시소속공무원(이하“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과 논산시의회가 추천하는 논산시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1명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장은 위원장을 제2항의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을 제3항의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8. 01. 08)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 01. 08)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5.4.30)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5.4.30)
1. 〈삭제 2008. 01. 08〉
2. 〈삭제 2008. 01. 08〉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5.4.30)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②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2015.4.30)(개정 2021.6.10.)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 01. 0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01. 0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15.4.3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5.4.30)
3. 법 제22조에 따른 조치(개정 2015.4.30)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5.4.3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5.4.30)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01. 08)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사무직원은 감사업무 담당주사 및 감사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1. 12.09)(개정 2015.4.30)(개정 2017.12.29.)(개정 2021.6.10.) <개정 2022.9.13.>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21.6.10.)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01. 08)

제10조

의회에 대한 보고

위원회는 매년 논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