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0)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0)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3.10.30)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3.10.30)(개정 2016.10.31)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54조에 따라 승인받은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3.10.30)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3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 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0.30)
6. 「수도법」제15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10.30)
<신설 2024.3.11.>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의 현장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물질로 인한 막힘이나 부식을 예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개정 2024.3.1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①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되거나 지역의 여건상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개정 2024.3.11.>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모 미만 시설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 요청할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남녀 공용인 화장실, 이용자가 해당건물의 사용자나 고객이 대부분인 시설의 화장실과 노후로 인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어려운 화장실은 제외한다.(신설 2018.9.20.)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개정 2018.9.20.)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ㆍ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0.30)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3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ㆍ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7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2017.6.20)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개정 2013.10.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