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논산시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무활동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2.)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논산시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무활동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2.)
업무활동장려금은 논산시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업무활동장려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활동장려금 등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전문개정 2026.8.10.]
삭제<202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