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논산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그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교부,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12.30)(개정 2022.4.11.)<개정 2023.12.20.>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논산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그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교부,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12.30)(개정 2022.4.11.)<개정 2023.12.20.>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 부속기관의 장,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1. 08)
④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 읍ㆍ면ㆍ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1. 08)
⑤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⑥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장, 읍ㆍ면ㆍ동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격은 당해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⑦ 삭제(2000. 7. 18)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11.12.30)
⑨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써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⑩ 시장ㆍ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부속기관의장 또는 그 기관의 보조기관의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리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 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9.10)
①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4.11.)<개정 2023.12.20.>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에 명시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2011.12.30)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 한다.
① 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시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1.12.30)(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③ 시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및 부속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의 보조기관의 장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개정 2022.4.11.)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11.12.30).(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공인을 교부, 각인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개정2003.12.30)
① 공인의 교부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폐기 요청을 한 후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개정 2022.4.11.)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폐기공인과 함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1.12.30)(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개정 2022.4.11.)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12.30)(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공인의 관수자는 시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주사가 관수자가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2011.12.30)(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공인을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후일에는 견고한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생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공인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