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논산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논산시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제4조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제4조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용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칙은 논산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이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① 차량의 차종 및 차형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분하고, 차량의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부서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의 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차종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차형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용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 구입ㆍ등록사항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논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0.]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의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배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사용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해당 부서에서 보유한 차량비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한다.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사용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사용기관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와 엘피지, 전기, 수소 등(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사용기관의 공용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잔고량 및 배차당일 주행거리, 연료급유량, 연료소비량, 연료잔량을 기록하여 사용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관리업무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사용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차량연료수불대장 (별지 제3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5호서식)
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차량지원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관리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관리담당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 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자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는 차고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사용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4.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사용기관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의무보험 가입 또는 정기검사 실시 후 즉시 그 결과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사전에 배차받은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8.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10.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1. 관계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연료 수수행위
12. 불법 주차행위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사용기관의 장은 운전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니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