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이 규칙은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 양지추모원(이하 "추모원"이라 한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수시로 추모원 안팎의 청소는 물론 추모원에 봉안된 유골(이하 "유골"이라 한다)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골이 정결하게 봉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추모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7.10.)
(제목개정 2020.7.10.)
① 추모원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거나 추모원 사용신고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모원 사용신고(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② 시장은 추모원 사용을 신고 받았거나 변경신고 받았을 경우 추모원 사용(변경)신고필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신고필증을 받은 사람은 사용(변경)신고필증의 봉안연월일 또는 변경 봉안연월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유골을 봉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장은 사용(변경)신고내역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④ 추모원에「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무연고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하여 시장에게 추모원 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⑤ 제2항에 따른 사용신고필증은 추모원 출입시에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① 추모원에 봉안 중인 유골을 인수하고자 하는 연고자는 봉안유골 인수ㆍ인도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유연고 유골) 또는 별지 제6호서식(무연고 유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② 제1항에 따라 봉안유골의 인수ㆍ인도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유골의 연고자 내역을 확인하여 유골을 인도하고 인수자로부터 유골 인수ㆍ인도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을 받는다.
① 조례의 봉안당에 사용되는 유골함의 규격은 별표와 같으며, 유골함에서 골분 또는 유골이 유골함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봉안해야 한다.
② 무연고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유골함 전면의 전체면을 모두 활용하여 봉안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내역은 변색되지 않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사업명
2. 개장 전 분묘소재지 또는 유연고 유골 봉안 허가번호
3. 개장 전 분묘번호 또는 유연고 유골 사망자 성명
4. 사업추진과 관련 사업자 상호명
5. 무연고 유골 봉안허가번호
6. 무연고 유골 봉안번호
7. 무연고 유골 봉안연월일
8. 특이사항 및 봉안 참고사항
③ 제2항의 기재내역에 대한 장기적 유지 방안으로는 봉안함에 봉안내역을 직접 기재하거나 습기 및 변색에 매우 강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 봉안내역을 기재하고 유골함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시장은 추모원에 유골을 봉안한 경우에는 봉안 관리대장인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개정 2020.7.10.)
제사 또는 종교의식 등을 위하여 추모원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