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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85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 관리를 위하여 논산시 양지추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0)(개정 2020.7.10.)

제2조

명칭 및 위치

논산시 양지추모원(이하 "추모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양촌면 중산길 165-11에 둔다.[전문개정 04.5.29](개정 2013.12.30)(개정 2020.7.10.)

제3조

유골의 봉안대상

① 추모원에 봉안되는 유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굴된 무연고 유골을 우선으로 하고, 봉안장소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하여 유연고 유골도 봉안할 수 있다.(개정 2013.12.30)(개정 2020.7.10.)
② 유연고 유골의 경우 사망자(외국인 포함)가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봉안 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모원에 봉안 할 수 있다.(신설 2013.12.30)(개정 2020.7.10.)
1. 배우자 중 1명이 추모원에 이미 봉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 지역 외의 거주자가 사망하여 함께 봉안 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0.7.10.)
2. 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3.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개정 2020.7.10.)
4.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신설 2020.7.10.)
5. 그 밖에 시장이 추모원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개정 2020.7.10.)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봉안 대상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항 신설 2023.5.10.>
1. 개장한 부부의 유골을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
2. 부부 중 1명 또는 모두가 양지추모원 개인단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봉안기간

① 시장은 무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개정 2025.11.10.>
② 유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③ 추모원 사용자는 제2항의 봉안기간이 만료된 봉안유골을 120일 이내 적법한 타 장사시설로 이전해야 한다.(개정 2013.12.30)(개정 2020.7.1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연고 유골 봉안장소로 이동 후 봉안기간 만료일 또는 유골의 이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개정 2025.11.10>
1. 120일이내에 제2항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유골(개정 2020.7.10.)
2. 제3항의 타 장사시설로 옮기지 않은 유골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전 명령을 받은 후 120일이 지난 유골
⑤ 제4항에 따라 무연고 유골을 봉안장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봉안 당시의 유골함은 폐기하고 규칙에서 정하는 무연고 유골함 규격에 맞게 보관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제5조

관리 운영

① 추모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및「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30)(개정 2020.7.10.)(개정 2022.5.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

제6조

추모원의 사용 및 절차

(제목개정 2020.7.10.)
① 추모원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자기 완전히 육탈된 유골 형태로 봉안해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임시로 봉안할 수 있다.(개정 2013.12.30)(개정 2020.7.10.)
② 봉안되는 유골은 화장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3.12.30)
③ 유골을 봉안하는 도중에 연고자로부터 유골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는 연고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7조

사용요금

① 추모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추모원 사용요금을 추모원 사용신고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6.6.25)(개정 2013.12.30)(개정 2020.7.10.)
② 시장은 공공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무연고 유골 및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일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안요금은 면제하고 관리수수료는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30)<개정 2024.4.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삭제<2024.4.30.>
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③ 추모원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요금은 시 수입으로 하고,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반환한다. 다만, 미 안치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13.12.30)(개정 2016.9.20)(개정 2020.7.10.)

제8조

유골함의 규격

유골을 봉안하는 유골함의 규격은 규칙에서 정하는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9조

봉안서류 등의 비치

시장은 추모원에 유골을 봉안할 경우에는 추모원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봉안상황 및 유골 인도ㆍ인수 사항을 기재한 봉안 관리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개정 2020.7.10.)

제10조

금지행위 및 조치

① 추모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12.30)(개정 2020.7.10.)
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개정 2013.12.30)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긴장을 주게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개정 2013.12.30)
5. 취사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행위
6.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개정 2013.12.30)
7. 법령, 조례, 규칙, 시장의 처분˙지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개정 2013.12.3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추모원 사용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안유골의 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