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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485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10공포번호 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제3조

당직근무 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7.6.20)
② 재택 당직근무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재택 당직한 경우 1일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7.6.20)<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