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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44849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6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논산시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3.9.23)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반장"이란 5급 공무원과 당직사령으로 명을 받은 6급 공무원으로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3.9.23)(개정 2017.6.9)
2. "재택당직근무"란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가 당직신고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되, 필요시 당직반장의 소집에 응하여 당직근무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7.6.9)
3. "보완대책" 이란 경비전문용역에 의한 기계경비 및 자동경보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11.12.30)(개정 2013.9.23)(개정 2019.11.11.)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9.11.1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6.9)
② 시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3.9.23)(개정 2017.6.9)
1. 당직반장: 1명(개정 2017.6.9)
2. 당직반원: 3명 이내(재난상황근무 병행)(개정 2017.6.9)
③ 2 이상의 기관이 동일 청사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력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 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개정 2013.9.23)
④ 제3항에 따라 당직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1.12.30)
1. 통합당직실의 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직근무 대상인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통합당직 책임관리 기관의 선정
4. 자체 통합 당직규정등 통합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30)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 아닌 기관으로서 숙직 근무대상 인원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한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은 1명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3.9.23)(개정 2019.11.11.)
1. 숙직가능인원 15명 이상기관 : 자동경보기 설치 후 숙직 1명 근무(개정 2011.12.30)
2. 숙직가능인원 14명 이하기관 : 무인경비용역 후 숙직근무 무인화(개정 2011.12.30)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기관장은 주요문서ㆍ관인관리는 물론 도난ㆍ화재 방지 및 야간민원ㆍ보안 등 특별대책 강구 (개정 2011.12.30)
⑥ 시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은 제5항제1호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9.23)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대책의 강구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1. 당직대상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직원
2. 신규채용 및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사람
3. 한부모 가정의 15세 이하 자녀 양육 남ㆍ여직원 <신설 2024.5.30.>
4. 당직을 할 수 없는 질병이 있는 직원 <신설 2024.5.30.>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신설 2017.6.9)(제3호에서 이동, 2024.5.30.)
⑧ 58세 이상 공무원은 당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5.30.>

제6조

숙직자의 교대휴식 및 일·숙직자 휴무

(제목개정 2020.4.3.)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휴식하게 할 수 있고, 1명 인때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에 따른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30)(개정2013.9.23)
② 숙직근무자 중 숙직근무 종료일이 정상근무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종료일의 정상근무시간에,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사람에게는 숙직 실시 후 도래하는 정상근무일로 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7.6.9)(개정 2019.11.11.) <개정 2023.11.30.>
③ 일직근무자에게는 일직 실시 후 도래하는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4.3.) <개정 2023.11.30.>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명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7.6.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반장 이상의 경우에는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로 정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 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개정 2013.9.23)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1. 당직근무 중 관내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1.12.30)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반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6.9)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 부터 07:00까지로 하여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2011.12.3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근무처)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 제외)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무인경비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경우 숙직근무자는 퇴근 시간 종료후 자택에서 대기할 수 있으며 시청의 당직(일, 숙직)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직은 당직실 에서 근무하고 읍ㆍ면ㆍ동의 일직은 자택에서 대기 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3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용

①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당직차량 운영을 위해 운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원을 당직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7.6.9)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보안대책(전자경비시설, 경비용역 등)을 채택한 기관은 당직자의 순찰 및 보안 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사무실별 최종 퇴근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주관 부서에 보고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7.6.9)
②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국장 또는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청사내에 화재 경보 작동시 육성, 방송,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긴급 피난유도 (개정 2011.12.30)
2. 관할 소방관서 신고
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작업 실시
4. 시장,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에게 보고(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개정 2024.12.30.>
5.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6.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7. 비밀문서 등 중요 문서를 지출하여 안전한 장소로 보관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 예비군소대장에게 보고(직속 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는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시청당직실에 보고)(개정 2013.9.23)(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개정 2022.9.13.> <개정 2024.12.30.>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개정 2013.9.23)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개정 2013.9.23)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1.)

제15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를 억제하며 긴급 날인시에는 당직반장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관인관리 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직장 민방위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당직명령부
10. 관인함 열쇠 및 관인 날인기록부
11. 순찰기기(개정 2017.6.9)
12.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1.12.30)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9.23)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은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개정 2013.9.23)

제17조

재택당직 명령 및 변경

재택근무당직자의 당직명령 및 변경승인은 제7조에 따른다.(개정 2013.9.23)

제18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신고

① 재택당직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는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3.9.23)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제5조제6항에 따라 퇴근시에는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하며, 재택근무로 전환시 사무실에 시간외 근무자가 남아 있을 경우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시간외 근무자에 정확히 인계 후 퇴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3.9.23)

제19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및 업무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화재 및 침입자 등의 발생통보 및 긴급상황(관내 호우, 태풍, 화재, 산불진화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귀청하여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유지하며 시청 당직실 등에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당직명령부, 이동전화기, 행정전화번호부, 직원주소록 및 비상연락체계도, 관내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④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관리부서에서 인수한 비품 및 전일주요사항 등을 당일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날 출근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후 정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당직감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 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시본청 당직반장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ㆍ동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황을 순찰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제22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본청 당직반장 및 당직감사 실시자는 당직 근무자가 본 규칙을 위반하여 지적된 때에는 시정토록 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7.6.9)
② 제1항의 사항을 보고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제23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1.12.30)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시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 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1.12.30)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밖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시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1.12.30)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1.12.30)

제24조

비상소집

① 당직반장은 근무 중 비상 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개정 2017.6.9) ② 당직반장은 당직원 및 연락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개정 2017.6.9) 1. 직원 비상소집대상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시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개정 2017.6.9) ④ 당직반장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제25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본청 및 사업소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1 이상이 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신설 2011.12.30)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신설 2011.12.30)

제26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자치행정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제27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8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작업 현지 요원(현업기관)
2. 일용 직원

제29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 근무위치 외에서 비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시장은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사업소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자체경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총무반 : 자치행정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요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2. 상황처리반 : 각 실ㆍ과 서무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을 편성한다.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30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화
2. 행정전화

제31조

당직반장의 임무

당직반장은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 및 당직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개정 2017.6.9)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명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6.9)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5호 서식)
라. 일일비상근무 상황(별지 제6호 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7호 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 서식)

제32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 및 도청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인원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 서식)
②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제33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반장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개정 2017.6.9)
1. 예비군소대장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 근무중인 각실과 사무실
② 예비군 소대장 및 당직반장은 경계 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제34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전언통신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35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 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제37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행정기관의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3.9.23)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