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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845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5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1.15)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5)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지역경제과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축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 융복합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개정 2010. 12. 30)(개정 2011. 12. 09)(개정 2014.6.10)(개정 2015.2.13)(개정 2015.12.30)(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개정 2022.9.19.> <개정 2023.3.10.>
2. 위촉직 위원 :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 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
2.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 때(개정 2012.11.15)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0.>
2.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0.>
3. 공동상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0.>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15) <개정 2023.3.10.>
② 삭제 (2016.10.31)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농산물유통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0. 12. 30)

제6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
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15)

제7조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8조

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개정 2012.11.15)
1. 품질관리원은 농ㆍ특산물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11.15)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상품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3.10.>

제9조

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개정 2023.3.10.>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23.3.10.>
라. 농ㆍ특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개정 2012.11.15)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15)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개정 2023.3.10.>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15)
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③ 공동상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10조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6.10)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6.10)
3. 삭제 (2014.6.10)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삭제 (2014.6.10)
③ 공동상표사용 예비심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4.6.10) <개정 2023.3.10.>
④ 공동상표의 사용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개정2012.11.15) <개정 2023.3.10.>

제10조의2

공동상표 사용허가 번호부여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시 사용허가 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하며, 사용허가 번호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이 부여한다.(조 신설 2012.11.15)(개정 2014.6.10)

제11조

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농협회원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조직으로서 품질관리 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② 농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2조

심사기준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3.10.>
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ㆍ특산물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 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

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14.6.10) <개정 2023.3.10.>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23.3.10.>
③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14조

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14.6.10) <개정 2023.3.10.>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 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개정 2023.3.10.>

제15조

포장재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포장재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6.10)<개정 2023.3.10.>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6조

표시방법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공동상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17조

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3.3.10.>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