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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84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1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품질을 인정하고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판매를 증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논산시 공동상표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이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개정 2012.7.10)
2. 논산시 공동상표 "예스민 상표 및 육군병장 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1의 상표를 말한다.〈개정 2012.7.10〉 <개정 2023.3.10.>
3. “품질관리원”이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농ㆍ특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7.10〉 <개정 2023.3.10.>

제3조

사용 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개정 2021.6.10.)

제4조

사용신청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5조

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4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절차를 거쳐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개정 2023.3.10.>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③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농ㆍ특산물에 한하여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농ㆍ특산물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재사용 신청에 따라 2년마다 연장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7.10〉 <개정 2023.3.10.>
④ 공동상표의 표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0.>

제6조

사용계약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계약한다.

제7조

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개정 2012.7.10〉 <개정 2023.3.10.>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2. 상품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규칙이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2.7.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2.7.10〉

제8조

사용료

① 공동상표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사용료는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산정된 사용료 금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사용료는 논산시 세외수입 OCR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7.10〉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상표의 홍보만0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농ㆍ수산ㆍ축산ㆍ임업 관련단체, 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농업발전을 위하여 생산ㆍ판매하는 농ㆍ특산물 관련 상품에 사용할 경우
3.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내 소재 기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목적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개정 2012.7.10〉

제10조

사용료의 처리

사용계약 체결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는 논산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1조

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개정 2023.3.10.>
②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개정 2012.7.10〉 <개정 2023.3.10.>
③ 시장은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7.10〉
④ 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농ㆍ특산물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개정 2023.3.10.>
③ 농ㆍ특산물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즉시 리콜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④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개정 2023.3.10.>

제13조

홍보 및 교육훈련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개정 2023.3.10.>
②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7.10〉 <개정 2023.3.10.>
③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에게 농ㆍ특산물은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7.10〉

제14조

자금지원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자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7.10〉 <개정 2023.3.10.>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개정 2012.7.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